- 11월 24일(월)부터 행정안전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동, 외부자문위원 참여
- 누리집을 통해 행정안전부 공직자의 비상계엄 가담 행위 신고 접수
행정안전부는 12. 3. 비상계엄에 참여한 행정안전부 소속 공직자 등에 대한 내부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이하 행정안전부 TF)’를 가동한다.
행정안전부 TF는 장관을 단장으로 하여 12명으로 구성되며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자문위원이 참여하고, 2025년 11월 24일(월)부터 2026년 1월 30일(금)까지 운영된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지난 11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전체 중앙행정기관 49곳에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됐으며 행정안전부는 집중 점검 기관에 포함되어 있다.
행정안전부 TF는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신뢰 회복을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 12. 3. 비상계엄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헌법과 적법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진행하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주요 책임자에 대해 인사조치 등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12월 12일(금)까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 12. 3. 비상계엄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최영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