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한국세무사회-SBS ‘고향사랑기부제의 확산과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확산 추진

행정안전부1128(),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SBS고향사랑기부제의 확산과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 정부서울청사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일시/장소) ‘25.11.28.() 14:00~14:20 / 정부서울청사 (참석) 행안부, 한국세무사회, SBS

이번 협약은 시행 3년 차를 지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제도가 가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널리 알리는데 민·관이 협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_28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윤호중(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 방문신(오른쪽) SBS 대표이사, 구재이(왼쪽)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_28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윤호중(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 방문신(오른쪽) SBS 대표이사, 구재이(왼쪽)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별 협력 사항은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수립과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더해, 고향사랑기부제 기관 협력 홍보 등을 총괄·지원하게 된다.

한국세무사회는 기부 희망자를 대상으로 세액공제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돕는다. 특히 세무사 회원 및 마을세무사를 통한 상담을 진행해, 고향사랑기부 세제혜택*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에도 기여한다.

*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특별히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율 적용. , 특별재난지역은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부 시 10만 원 초과분 33% 공제.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44%로 상향 예정(’26.~).

한편, SBS는 고향사랑기부제 및 사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관련 보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방송·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성과를 국민에게 적극 알린다.

 

참고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의 결과로 202510월 말 기준 고향사랑기부금 총 누적 모금액은 5687천만 원을 달성해 전년 동기 대비 약 166% 수준을 기록했다.

총 누적 기부건수는 약 466천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77% 수준으로 집계됐다.

통상적으로 연말(11~12)에 기부금의 약 50%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모금액은 1,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세무사회의 전문성과 SBS의 홍보역량이 더해지면 고향사랑기부제가 한층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세액공제 확대와 법인기부 도입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고향사랑기부제가 국민의 생활 속에 친숙하게 자리 잡고 대한민국 균형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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