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4일, 이재명 정부가 자난 11일에 발표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성명을 내고, 내란 청산과 헌법질서 회복을 위해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아래는 성명서 전문)

"내란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하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헌법질서 회복을 위해 적극 동참할 것이다"

 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추진계획’은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명확히 밝히기 위한 조치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이번 내란이 국가의 헌정질서를 침탈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며, 반드시 철저히 청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 일원으로서 이번 사태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정확한 사실 규명, 투명한 절차, 정당한 책임 추궁이라는 원칙 아래 정부 조사에 성실히 협력할 것이다. 내란 모의·실행·은폐 등 헌정질서를 파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다만 우리는 내란의 철저한 청산과 강압적 조사 금지, 인권유린 방지, 선의의 공무원 보호가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조사 범위가 지나치게 폭넓게 적용되어 의혹 제기만으로 무리한 조사로 이어지는 일, 공무원의 명예와 생존을 흔드는 자의적 판단은 있어서는 안 된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더불어 객관적 기준·중립적 절차·방어권 보장이 마련되어야만 진정한 정의가 실현된다.

 이번 사태는 개인 일탈이 아니라 공무원에게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표현의 자유, 정책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할 제도적 통로가 부재한 구조적 취약성이 누적된 결과다. 헌법에 반하는 지침이나 위법한 지시가 내려와도 거부하기 어려운 현실이 내란 사태를 가능하게 했다.

 따라서 이제는 명확히 선언해야 한다. 공무원의 부당명령거부권 제도화, 정치기본권 보장, 권력 오남용 감시권 강화 없이는 공직사회가 헌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 공무원노조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 재발 방지의 주체로서, “잘못한 사람은 책임지고, 선량한 공무원은 보호받으며, 어떤 정권도 공직사회를 위헌행위에 동원할 수 없는 새로운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다.
2025. 11. 1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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