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인구 등록제’를 포함해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참고조례안 89개 인구감소지역에 제공
-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사업 추진 근거 마련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생활인구 등록제를 포함한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조례안을 인구감소지역 89개 지방자치단체에 825() 제공한다.

생활인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정주인구 외에 지역에 체류하며 활력을 주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인구개념이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2024년부터 89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산정·발표하고 있다.

해당 참고조례안은 각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역별 활성화 체계 구축 및 관련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인구 활성화 계획 및 행·재정적 지원 사업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개발·추진해 지역의 지방소멸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고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 및 운영,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의 근거 마련, 생활인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이 있다.

먼저, 참고조례안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특색에 따라 고유한 생활시··구민의 명칭을 지정*해 생활인구 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 (예시) 남원누리시민,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 신안천사군민, 거창한군민 등

지자체장은 등록된 생활시··구민에게 연간 행사·축제 등의 주요 일정 및 정보를 제공하고, 숙박·교통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거나 맞춤형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도시·농촌 교류 사업, 지역 기반 공공 생활서비스 제공,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해 생활인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 법인·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등의 규정도 담겨있다.

행정안전부는 생활인구 등록제정주인구 중심의 정책에서 실제 해당 지역에 체류하고, 소비·활동하는 생활기반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생활밀착형 정책 수립과 정밀한 행정수요 예측 등으로 정책의 현장 적합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민재 차관은 사람이 머무르고 활동하는 매력적인 지역을 만들어 가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의 시작이다라며, 행정안전부는 생활인구 등록제를 비롯한 다양한 생활인구 활성화 시책을 지원하여, 생활인구 증가로 지역의 소비·투자를 이끌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다시 정주인구 증가를 유도하는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조례안 전문]

○○시ㆍ군ㆍ구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조례안

1(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15조제2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인 ○○시ㆍ군ㆍ구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인구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인구감소지역법이라 한다) 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구 생활시··구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구에 인구감소지역법 제2조제2호 나목에 따라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

. ○○··구와 친선결연을 체결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

.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3(시장·군수·구청장의 책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 등을 적극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4(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의 생활인구 확대 지원 시책을 기획하고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기본계획)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구 생활인구 확대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인구 확대 기본방향과 중장기 전략

2.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및 중점과제

3. 생활인구 지원 및 혜택에 관한 사항

4. 생활인구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집행 계획

5. 생활인구 확대와 관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성과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인구감소지역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6(시행계획)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인구감소지역법 제65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7(사업 추진)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도시·농촌 교류 사업

2.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지역 기반 공공 생활서비스 제공

3. 8조에 따른 ○○○··구 생활시··구민(이하 생활시··구민이라 한다) 등록제도 운영

4.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5. 행사 및 축제 등의 홍보 사업

6.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

7.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8(생활시··구민 등록제) 시장·군수·구청장은 ○○··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시··구민으로 등록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특색에 따라 고유한 생활시··구민 명칭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시··구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제2조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등록 희망자 본인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시··구민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9(등록증 발급)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생활시··구민으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시··구민으로 등록한 자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구의 디지털관광주민증(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에서 발급하는 관광주민증)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생활인구 관련 주민증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생활시··구민 등록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10(제도의 운영) 시장·군수·구청장은 ○○··구생활시··구민 등록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생활시··구민 등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구생활시··구민에 대한 ○○··구의 연간 행사·축제 등의 주요 일정 및 정보제공

3. ○○··구생활시··구민에 대한 숙박, 교통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4. ○○··구생활시··구민 대상 할인 가맹점 지정 및 관리

5.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시설 입장료 감면 등 지원) 시장·군수·구청장은 ○○··구생활··구민에게 ○○··구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이나 주요 관광지에 대한 입장료 및 사용료를 감면하는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2(개인정보보호)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시··구민 등록 과정에서 취득하는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시··구민 등록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등을 구축해야 한다.

13(협력체계 구축)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인구 확대 지원 시책의 원활한 시행과 운영을 위해 법인·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4(사무의 위탁)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인구 확대 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5(포상)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기여한 공무원, 단체 및 개인에 ⸢○○··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6(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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