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추가선포 예정

정부는 어제(7.22), 지난 7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사전조사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6개 지자체*에 대하여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였다.

* 우선 선포지역 :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행안부장관)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대통령실 말모이 자료
대통령실 말모이 자료

앞서 대통령은 호우 피해상황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을 지시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국세납부 유예 등 24가지 혜택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3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됨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지자체 자체조사 및 중앙합동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 대통령께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건의할 계획이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가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전하면서, 금번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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